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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1. 7. 1.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의 전과(위 확정판결 대상범죄 중 2008. 2. 22. 이전에 범한 죄에 한하여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 중 2008. 2. 22. 이후에 범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판결 등 참조) ) 이외에 200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대상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2008. 2. 22. 판결이 확정된 대상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전과』부분에 "피고인 B은 200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