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6 2016가단107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D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9. 3.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2016. 8. 29.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D는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8.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