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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4: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투모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소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1』 피고인은 2014. 3. 12.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50경 순천시 가곡3길 11에 있는 ‘피자쿡’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