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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9나66332

대여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 경까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회장이었고, 원고는 2007. 2. 경부터 2011. 6. 경까지 C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E은 2007. 2. 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의 보통주 4,000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7.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무이 자로 변제기의 정함 없이( 다만, 원고는 2009. 12. 31. 이전에는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장차 지급 받을 퇴직금에서 40,000,000원을 가지급 받아 피고에게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22. 피고와 사이에 주식 명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물) 본 계약은 원고가 기존 주주 E로부터 매수하는 D 주식의 40%( 전체 주식 수 10,000 주 중 4,000 주 )를 목적물로 한다.

제 2 조( 신탁의 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수자금 40,000,000원을 제공한다.

원고는 기존 주주 E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주식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D의 주주 지위를 취득한다.

제 3 조( 신탁재산의 관리) 원고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 피고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주로서 취득한 권리 및 이익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마. 원고는 2007. 11. 22. E에게 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D의 보통주 4,000 주를 양수하였고, D의 주주 명부에 원고가 4,000 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바. D은 2013. 11. 15. 파산 선고( 서울 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