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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8 2016고합9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01:12경 구미시 E 원룸 입구 옆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가명, 여, 25세)가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7. 17. 04:04경 구미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가명, 여, 27세)가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팔을 휘저으며 몸을 웅크리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눕히고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6. 6. 21. 강제추행 사건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수사, 피의자 타액 채취, 타액 채취 감정의뢰회보, 2016. 7. 17. 유사강간 CCTV 분석, 피의자 담배꽁초 수거 및 유전자 분석 의뢰, 강제추행 사건 발생 장소) 및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강제추행 사건 현장 지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I에 대한 유사강간 진술 재확인, 2016. 7. 17. 04:04경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 피해자 진술) 및 감정의뢰회보,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