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이 느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때문에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모빌스타 렉 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 송추가 마골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0km 가량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