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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0고정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9:3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불고기 1 인 분, 육개장 1 인 분, 맥주 1 병 도합 22,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고객 주문서의 기재

1. 사진( 현장)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