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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65

절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이 피고인에게 ‘남은 철근을 싣고 가라.’고 해서, 철근을 실은 카크레인을 2, 3일 동안 공사 현장에 세워 두었다가 집에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피고인에게 ‘남은 철근을 공장건물 앞쪽에다가 치우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싣고 가라.’고 말했는지 여부이다. 2)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남은 철근을 공장건물 앞쪽에다가 치우라.’고 했고, 피고인이 가지고 간 16mm 철근을 공사에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시 가져오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의 진술은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3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일용노동자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레미콘 작업을 해야 하니 남은 철근을 빨리 차에 실어서 치워요.’라고 말했고, 자기가 철근을 묶어서 피고인의 카크레인에 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근을 실은 카 크레인을 공터에 며칠 동안 세워두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이 ‘남은 철근을 공장건물 앞쪽에다가 치우라.’고 했다면, 그 말을 들은 F가 위 철근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