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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553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1,707,429원 및 그 중

가. 61,707,429원에 대하여는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출판업, 학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상호가 2013. 11. 7. ‘주식회사 C’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C(피고)와 주식회사 D는 서로 그 상호가 유사할 뿐 다른 회사이다.

즉 원고와 사이에 E학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D이고, 피고는 2012. 2.경 주식회사 D로부터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의 E학원 설립 및 원고와의 1차 계약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07. 12.경 재단법인 중앙노동경제연구원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학원을 개설,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D는 2007. 12. 11. 원고와 사이에 E학원과 관련하여 협력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D(이하 ‘을’이라 함) 간에 E학원(이하 ‘가맹학원’이라 함)을 사업 대상으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이다.

3. 계약기간 3.1 본 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2012. 11. 30.까지(5년)로 한다.

5. 을과 가맹학원의 의무 5.3 갑이 직영 오프라인 학원 경영방침과 운영 원칙에 의거 준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 을은 가맹학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4 을 및 가맹학원은 그 수강료 및 가격 결정과 관련 정책에 있어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9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가맹학원에 갑이 추천 또는 지명하는 강사의 배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