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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2786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8. 1. 15.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여금 30,000,000원, 변제기한 2018. 3. 16., 이자 연 5%, 지연손해금률 연 1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2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8. 5. 4.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130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청구금액 : 30,558,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통신안테나 제작납품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임가공비채권‘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관계 소외 회사는 2018. 6. 15.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8084호로 임가공비 청구의 소(청구금액 : 93,795,950원,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9. 5. 15. 위 소를 취하하였다.

정산합의서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8가단18084 임가공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서명, 날인하기로 합니다.

1. 피고는 금형 제조업, 통신기기부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2017. 7. 거래를 시작하여 2018. 4.경까지 지속하였습니다.

2. 소외 회사는 위 소송에서 2018년도의 정산분만을 계산하여 임가공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