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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7구합52861

개발행위불허가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저수지’는 1972년경 조성된 대규모 저수지로 아래 사진과 같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 D군과 경남 B군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 C 저수지로 이름을 붙였다). C E

나. C 저수지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민간사업자를 통하여 C 저수지 중 경남 E리(이하 ‘E리’라고 한다)에 속하는 부분(위 사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다)에 시설면적 60,014㎡, 설비용량 5,666.8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15. 12.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G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2016. 7. 13. 위 사업자들에게 C 저수지에 관한 수면사용을 승인하였다.

다. 이후 F은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6. 12.경 한국농어촌공사와 C 저수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10년(20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는 총 발전수입의 5.0007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9. 경상남도지사에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2016. 10. 4. 피고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C 저수지의 경관이 훼손됨을 이유로 불허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불허가 의견을 고지받고 2016. 10. 24. 위 전기사업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가, 2017. 1. 12. 다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2017. 1. 13. 피고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1.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불허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그러나 경상남도지사는 2017. 2. 21.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