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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12 2020노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유사성행위 범행을 인정한 것은 명확한 기억이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었던 점, 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모에 의해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 외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