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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267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4.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계약기간을 2013. 11. 4.부터 2088. 11. 4.까지로 정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 19. 자신 소유의 광주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빅스포 앞 삼거리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광주대학교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같은 방면의 5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2. 14. 원고들에게 망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청약시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