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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5 2021노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파기 부분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1 내지 3의 각 죄 부분 원심은 판시 1 내지 3의 각 죄에 관하여,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수령하고, 용도를 속이고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더불어, 원심이 고려한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판시 1 내지 3의 각 죄와 판시 첫 머리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판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4, 5의 각 죄 부분 원심은 판시 4, 5의 각 죄에 관하여,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소환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도주를 시도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과 무릎 등에 찰과상이 남은 점, 관련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