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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4 2015고정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6. 경 군산시 B에 있는 고소인 C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광주에 아파트 댄 조( 천정 설치) 공사를 맡았는데 인부들 숙박비 등의 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마치는 데로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에서 아파트 댄 조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경제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