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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4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기기의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금속기계가공업 등을 하는 사업자임. 나.

원고는 원청업체인 D사로부터 열처리 기계의 부품인 튜브시트 총 14장의 가공을 도급받아 피고에게 2016. 10. 25. 위 14장 중 10장에 대하여 황삭 피가공물의 작업 과정은 황삭(1차 가공), 중삭(중간 가공), 정삭(마무리 가공)으로 이루어짐. 가공작업을, 2016. 11. 1. 황삭 가공된 튜브시트 8장에 대하여 정삭 가공작업을 각 하도급 주었고(발주번호 E, 납기일 2016. 11. 11., 이하 ‘1차 발주’라 함), 2016. 12. 20. 튜브시트 1장(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에 대하여 황삭 및 정삭 가공작업을 하도급 주었음(발주번호 F, 납기일 2016. 12. 23., 이하 ‘2차 발주’라 함). 다.

한편, 1차 발주 후인 2016. 11. 3., 같은 달 11.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작업 담당자인 G 과장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록(이하 순서대로 ‘1차 협의록’, ‘2차 협의록’이라 함)이 작성되었음. A TUBE SHEET 가공 협의 25t부터 공자 0 ~ 0.5 (최대) 허용 가공시 변형이 과다 발생시 별도 협의 예상 가공 시간 7장 기준 주, 야 3일 소요 예상 Tube sheet 가공 협의 현재 두께 측정 (A 측정 / 데이터 기준 가공) 가공시 변형 및 치수 문제는 C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HOLE 가공된 제품은 A에서 선가공한다.

A 입회 하에 가공 진행한다. 라.

원고는 2016. 11. 15. D사로부터 정삭 가공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그 두께가 도면보다 10mm 더 절삭되었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음. [인정근거] 갑 제1-1호증(D사의 발주서 표지), 갑 제2-1호증{외주발주서(황삭가공조건)}, 갑 제2-2호증{외주발주서(정삭진행)}, 갑 제3호증{외주발주서(2011. 12. 20.)}, 갑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