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2:35경 업무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14 소재 이면도로를 가도일식 방면에서 하나은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3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ㆍ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뇌병변장애 1급인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1997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