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4: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8 층 신경과 5번 진료실에서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의사인 피해자 E( 여 ,36 세) 진료실로 들어가 “ 나는 4 시간을 기다렸는데 왜 진료를 안 봐주나” 라며 좌측 손으로 그녀 가슴을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