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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5가합47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제1 내지 3 부동산에 대한, 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V씨의 시조 AW의 23세손인 AX의 18세손 AY(자는 AZ, 호는 BA)를 공동선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성립된 문중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문중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10년경 문중의 선산 및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1933. 11. 27. 문중원들인 BB 외 22명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 중 각 1/23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BB 외 22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1932. 9. 20. 문중원들인 BB 외 2명에게 이 사건 제5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BB 외 2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할 뜻을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L, M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당초 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문중원들인 BB 등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상속을 원인으로 순차 피고들 명의로 그 등기 명의가 변경된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명의신탁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상속 지분인 별지3 표의 ‘해당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