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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81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인천 남구 C 사거리 부근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E( 여, 33세) 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된 만남과 연인 관계를 요구하며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 불상 05: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며 “ 너 전화 안 받고 왜 피해 다녀! 내가 너 가만히 놔 둘 줄 알았냐!

너 여기서 못 살게 할 거야! 너 중국 가! 왜 한국에서 이 지랄이야!

내가 천천히 괴롭혀서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92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 내 작은 방에 있는 옷장 부근에 숨겨 두었다가 약 2주일 뒤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5: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한 손으로 들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를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