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6 2013고정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 19:00경 영주시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