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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6 2013고정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 19:00경 영주시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