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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8863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YF소나타 차량(이라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1. 19:1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 대기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원고 차량의 회전반경을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4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좌회전 경로를 벗어나 원고 차량의 좌회전경로를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1차로 쪽으로 치우쳐 원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