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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2 2015고단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5:15 경 영주시 선비로 181 소재 영주 소방서 가흥 119 안전센터 앞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영일 사거리에서 세무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다 진행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후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대로 유턴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36 세) 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교통 법규 위반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유족에게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상당부분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1억 3,4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