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01:10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시외버스 승강장 주변 지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 육거리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