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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7고단1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2:4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돈을 내지 않은 채 여성인 종업원들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업무방해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9.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