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8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35호로 압수된 증 제1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8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부산 동래구 I 도로변에 주차한 J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경 J으로부터 33만 원을 송금 받고,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0.5g을 발송하고, J은 같은 날 21:00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음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3.경 위 J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고,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0.5g을 발송하고, J은 같은 날 17:50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1g을 발송하고, J이 같은 날 11:50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2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6.경 위 J으로부터 61만 원을 송금 받고,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1g을 발송하고, J은 같은 날 17:50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4.경 위 J으로부터 46만 원을 송금 받고, 부산 K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