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4고단26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3: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맨발로 들어 와, 더러운 손으로 식탁과 정수기를 만지고 일수전단지를 내밀며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 물을 달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출입문을 붙잡고 손을 흔들며 춤을 추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E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쾌하게 하여 식사를 방해하고, 위 E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