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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8고합16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0:1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 앞을 피고 인의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위 주택의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택 앞을 지나갔다가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와서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다가 같은 날 00:35 경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운 후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안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