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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2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현재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있어 회복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홀로 어린 딸(8세)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