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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04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 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의 선택에 있어 제1, 2 원심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그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2010. 10. 14. 사기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