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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4:1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뚜구리식당 앞에서 약 3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