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 주 )D 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5. 31.까지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788,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45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5. 31.까지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6,113,3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5,524,2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있으나, 반성, 체당금 일부 지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