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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038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서구 D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5. 8. 17.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 B은 가.

항 기재 재개발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인이 되었다.

3)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4. 10.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수용개시일 2017. 6. 2), 2017. 6. 1. 피고 B에게 수용재결보상금 193,723,740원을, 피고 C에게 567,975,300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2017. 6. 14. 별지 목록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후 피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충분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