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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8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① 약정된 변제기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2016. 1. 12.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위 변제기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② 약정된 이자율이 월 5%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위 규정에 따라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그중 연 15%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