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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2236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8. B중학교가 공고한 ‘B중학교 급식기구 이전 설치에 따른 제안서 제출 공고’에 참가하여 최근 2년간 학교 납품이전설치 실적현황(2015. 5. 18.~2017. 5. 17.)으로 ‘2017. 4. C초등학교에 주방기구소독기 외 47종, 금액 76,559,000원’이 기재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최근 2년 급식시설 현대화학교 납품, 이전설치 실적증명서’로 ‘현대화 공사 설치 실적(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실적증명서‘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실적증명서에는 원고의 2017. 2.~2017. 4. 기간 중 C초등학교에서 주방기구소독기 등 현대화 공사 설치 실적이 76,559,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B중학교는 2017. 5. 31. 위 공고에 대해 원고를 선정하고 2017. 6. 8. 원고와 급식기구 이전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실적증명서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자 2017. 8. 2. 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실제 2년간 학교 납품이전설치 실적이 C초등학교에 대한 급식기구 납품실적 5,252,000원, 급식기구 이전설치실적 2,200,000원 합계 7,45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설치실적 76,559,000원이 기재된 이 사건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3. 7. 청문을 실시하고,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3개월)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