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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나12301

금형제작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이유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8행의 “일방적이”를 “일방적인”으로 고치고, 제4면 13, 14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형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명의 발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을 삭제하며, 제4면 제14행의 “갑” 앞에 “갑 제3호증의 1”을, 제4면 제15행의 갑 제11호증 뒤에 “을 제11호증의 1, 2”를 각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16 케비티 금형 샘플을 인수한 이후에 본 제품인 1×16 케비티 10세트 금형 제작 중단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금형제품의 제작을 의뢰하고 원고가 이를 납품(제1심판결문 제2면 표 참조)함으로써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 사이에 1×16 케비티 10세트 금형 제작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제작한 1×16 케비티 금형 샘플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민법 제532조에 의하여 1×16 케비티 10세트 금형제작계약이 성립되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1×16 케비티 금형 샘플을 인수한 이후에 본 제품인 1×16 케비티 10세트 금형 제작의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1×16 케비티 10세트 금형제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형 제작 계약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