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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06 2018가단115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부천시 C 대 565.2㎡ 지상 D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5명 이후 2명이 조합원에서 제외되었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대로 설시한다.

(이하 ‘원고 등’)은 2015. 12. 15.경 피고와 사이에 D아파트를 철거하고, 위 지상에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목적]

2. 원고 등은 본 사업 부지를 신탁하고, 피고는 금융권에 책임 준공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주비와 건축공사비를 확보하여 시행, 시공, 분양하며 원고 등 현 소유자 15세대는 재건축 후 분양면적 24평형 이상의 연립주택을 소유권이전받기로 하며 분담금 3천만 원은 준공 후 피고에게 입금 또는 대출승계하고 입주한다.

3. 피고는 본 사업부지 분양수익금과 입주분담금으로 건축공사비와 사업비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의 사업관련 수익금으로 정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비용 부담 및 청산]

1. 위 건축을 하기위한 토목설계, 건축설계 및 인허가 기타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선부담한다.

2. 피고는 원고 등의 입주분담금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의 분양수익금으로 설계비, 건축비, 일반관리비 기타 공과금과 잡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시행사 피고의 수익금으로 정산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3. 21.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29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260,000,000원은 원고의 위 D아파트 토지 지분으로 현물납부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