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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1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15:40경 충남 태안군 B음식점부터 같은 면 정죽리에 있는 안흥성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있는 안흥성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우굽은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SM520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