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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329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C 전 660㎡ 지상에 적치한 건물철거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동두천시 C 전 6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료 600만 원(연 200만 원×3년), 임대차기간 2014. 11. 12.부터 2017. 11. 12.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버섯농사를 짓는데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인 피고가 위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버섯농사를 짓지 않고, 건물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이전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원상복구 및 위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7. 11. 16. 피고에게 위 토지 상의 폐기물 등을 2017. 11. 26.까지 수거하여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지목과 성질에 맞게 버섯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