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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경 시흥시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기사에게 넘겨주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4. 2. 12: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검사를 사칭하며 “ 피해 자가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보유 중인 자산의 80%를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54 경 피고인 명의의 제 1 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4. 2. 18:56 경 시흥시 하중로 201 신협지 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1,620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A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