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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노51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 소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 등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