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6. 17:05경 서울 송파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B(53세)의 등 뒤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21cm, 칼날길이 9cm)로 피고인 B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이 먼저 칼로 찔렀으나, 오히려 피고인 A이 더 많이 다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상해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음), 피고인 B과 합의하였음. 2. 피고인 B : 피고인 A이 먼저 칼로 찌르자 이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