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I/O 보드( 회로기판) 가 게임기 내부에 숨겨 져 있고 외부 저장장치에서 특정 프로그램 (DownLoaderID) 이 실행되어 당첨 확률은 낮게 조정되고 당첨 점수는 높게 조정되어 변조된 ‘ 뉴 오션 투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E은 피고인이 게임 장에 없을 때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 장 관리 등의 일을 하고, F은 위 게임 장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자리 안내, 커피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수사보고( 게임 물 감정 의뢰결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당시 환전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