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모텔 310호에서 위 모텔 인근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본드(150g) 3개 중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 2개에 각각 짜서 넣은 후 연속하여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4.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09:00경 위 모텔 호실에서 위와 같이 흡입하고 남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본드(150g) 1개의 절반 가량을 검정색 비닐봉지 1개에 짜서 넣은 후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