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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355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292,216원 및 그 중

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나. 3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C교회 목사(당회장)인 D의 아들로서 목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처인 E의 작은어머니의 동생으로 무속인이다.

나. 원고의 이혼소송 및 피고와 E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E는 2013년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3329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의 반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이혼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

(2) E와, 원고와 E 사이에서 1998년 및 2002년 출생한 두 아들은,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년 12월경 ‘원고가 E 및 두 아들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다.

(3) 피고와 E는 2015. 7. 27. 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무고교사 및 무고 등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되어 2016.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무고교사,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가 징역 9년, E가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2015고단3643, 2016고단30(병합), 2016고단1139(병합)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E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15. 피고와 E의 유죄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는데, 그 중 피고의 무고교사 및 E의 무고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 기재 별지는 생략함). "피고인 B은 1986년경부터 ‘할아버지 신’을 모시는 무속인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E의 작은 어머니의 동생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를 ‘사돈’이라고 부르고 있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을 ‘이모’라고 부르고 있다). 피고인 E는 1995. 12. 2.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교회 목사의 아들인 A과 결혼한 후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