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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나3579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채무(현금보관) 이행보증서(갑 제3호증)는 피고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백지에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에 원고가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7. 6. 5.부터 2009. 7. 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친구인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은행이자 상당의 6~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된 채무(현금보관) 이행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현금보관) 이행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위 대여금 채무 6,000만 원에 대하여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채무(현금보관) 이행보증서에 약정 이자로 ‘은행이자 상당의 6~12%’로 기재된 점 및 원고와 피고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 6%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채무(현금보관) 이행보증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 6,000만 원에 대하여 최소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6,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3.부터의 약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