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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61』 피고인은 2018. 9. 30. 01:00경 울산 남구 H,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 음식점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 받아 취식하고도 대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을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162』

1.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신용카드 등 달리 결제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어서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23: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약국 앞에서 피해자 M(72세)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구 O에 있는 P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토록 한 후 그 대금 8,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는 형편이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9. 03:30경 울산 남구 Q 피해자 R(37세)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19고정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의 각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