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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7:35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아들뻘인 게 건방지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