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49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