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전력 중 “2004.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은 착오 기재이고, “2016.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는...